탄핵이후의 프로세스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지금 인터넷뉴스를 보면 국회에서 탄핵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탄핵이후의 진행 프로세스는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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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넘어가게 되어 탄핵심판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이 인용되는 경우,
이후 권한대행(국무총리 또는 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의한 국무위원)을 통해 대선을 준비하려 선거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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