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이 발의된 후 국회의 표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탄핵안이 발의된 후 국회의 표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발의 후 진행되는 탄핵 표결의 단계별 절차를 파악하여 탄핵의 절차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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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이 발의된 후 국회의 표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이루어집니다.
2. 본회의 보고: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3. 법사위 조사: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본회의 의결: 본회의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합니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5. 탄핵 심판: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합니다. 탄핵 심판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위 절차에 따라 탄핵안이 발의되고 표결되며, 탄핵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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