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시간 근무자가 파트타이머로 변경시
안녕하세요,
주5일 8시간 근무를 했다가 월 중간에 4시간 근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존에 있던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8시간 분 전부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주휴수당은 (20시간/40시간)x 8 x 시급 이렇게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1)만약 월~목 4시간 근무, 금 연차 8시간을 사용했을 때는
연차 사용 주에는 주휴수당을 (24시간/40시간)x 8 x 시급
으로 보는게 맞나요?
2)월(4h) 화(4h) 수(4h) 목(5h) 금(연차8h)
이면 목요일 1시간 분만 추가수당 지급인가요? 아니면 연차4시간분도 추가수당 일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