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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로지컬
바이오로지컬24.04.03

직장에서 상사가 커피 심부름을 시킨다면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상사가 커피 심부름을 시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건 부조리에 해당하지 않나요?? 저는 커피 배송을 하러 회사에 온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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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상기 행위를 한 때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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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커피 심부름 등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만,,

    원만하게 이야기를 통해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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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커피 심부름을 시킨다면 거부할 수 있고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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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하며 사적인 행위를 반복적으로 시키는 것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내 고충처리위원회 혹은 노동청 진정 또는 사업주에게 건의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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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장 상사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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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사적심부름을 강요하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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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사로부터 사적인 심부름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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