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술을 사게 된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던데 해외 직구로 술을 샀다면 세금은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는지 해외 직구로 술을 샀을때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류는 주세·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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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아래 기사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1758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