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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무희새116
호화로운무희새11621.01.27

오늘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신호가 주황불로 바뀌길래 멈추었는데 뒤에 트럭이 와서 박았습니다 트럭 운전자분은 음주운전을 한 상태였는데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가다가 신호가 주황불로 바뀌어서 제가 멈추고 음주운전을 한 트럭 운전자분이 제 차를 박았는데 과실비율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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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과실 비율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으로 정지를 한 것이고 뒤 차량이

    음주운전인 점, 미쳐 정지하지 않고 주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대부분의 과실이 뒷 차량에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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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황불에 정차하고 뒷 차량이 충돌한것이기 때문에 과실은 없습니다.

    또한 가해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것이기에 형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되며 부상 정도에 따라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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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 후방추돌, 안전거리 미확보 등 트럭의 과실이 전적으로 보이긴 하나 구체적인 사고영상을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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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 차가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 것을 뒤차가 들이 받았거나 또는 앞차가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뒤차가 들이 받았을 때 그때는 100:0이 인정됩니다.

    다만, 앞차가 급제동을 하여 사고가 유발된 경우에는 앞차에 20% 또는 30%의 과실비율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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