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 차가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 것을 뒤차가 들이 받았거나 또는 앞차가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뒤차가 들이 받았을 때 그때는 100:0이 인정됩니다.
다만, 앞차가 급제동을 하여 사고가 유발된 경우에는 앞차에 20% 또는 30%의 과실비율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