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동안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머지 조건이 충족됐더라도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요소를 전부 검토해야 하나, 기본급 없이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고, 4대보험 가입 없이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며 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개인이 부담하고, 사업주의 지시없이 근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