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로 근무했고 계약서 쓴적 없습니다.
2년 근무했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만약 노동부에 퇴직금 진정 넣고 근로자성 인정 받아서
퇴직금 받게 된다면
퇴사 후지만 근로기간 동안 안들었던 4대보험 가입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라도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진정을 통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 또한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즉,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해당 건은 노동청이아닌 근로복지공단에 문의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넣어 4대보험 소급 적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하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됨에도 4대보험을 미가입했던 경우라면 퇴사 후라도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