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후 4대보험
3.3% 프리랜서로 근무했고 계약서 쓴적 없습니다.
2년 근무했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만약 노동부에 퇴직금 진정 넣고 근로자성 인정 받아서
퇴직금 받게 된다면
퇴사 후지만 근로기간 동안 안들었던 4대보험 가입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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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라도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즉,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넣어 4대보험 소급 적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하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