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밝은콰가262626
밝은콰가26262624.02.22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후 4대보험

3.3% 프리랜서로 근무했고 계약서 쓴적 없습니다.

2년 근무했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만약 노동부에 퇴직금 진정 넣고 근로자성 인정 받아서

퇴직금 받게 된다면

퇴사 후지만 근로기간 동안 안들었던 4대보험 가입 요구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라도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진정을 통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 또한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즉,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해당 건은 노동청이아닌 근로복지공단에 문의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넣어 4대보험 소급 적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하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됨에도 4대보험을 미가입했던 경우라면 퇴사 후라도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