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자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인데 강제연차사용
50인 이상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회사 수주량이 많이 줄어 1월달 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달에 10일에서 15일정도 일하고 있으며 일하지 않는 기간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데요. 갑자기 회사측에서 다음달인 9월달에는 물량이 적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이 나오지 않을수도 있다고하며 만약 9월달에도 물량이 적을시 부득이하게 휴업을 해야하고 휴업시 개인연차를 써야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70%의 휴업수당이 주어지는걸로 알고있는데 휴업수당을 주지 않고 개인연차 강제사용은 위반사항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