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의 아내와 만났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받을거같은데 대처방법은?
어플로 만난 기혼녀와 만났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당할거같은데요. 불륜을 하지 않았을뿐더러 불륜의 증거도 명확히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당할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자동 기각되는건가요?
대처방법에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기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상간남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데, 부정행위 사실이 없었음을 주장,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부녀인지 알았는지도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을 상간남으로 보아 위자료청구소송이 제기된다면 질문자분은 피고로서 불륜 사실이 없다는 항변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소송이 자동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자동적으로 증거가 없다고 기각 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명확한 증거가 없음을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으로 적절하게 항변을 하여야만 합니다.
해당 증거가 없고 해당 원고 주장사실이 없음을 명확하게 항변하는 답변서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 내용 확인하시고, 답변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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