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로 만난 기혼여성과 8개월간 연락하면서 살면서 힘든점 어려운점 고민상담을 많이 해줬습니다. 만나서 커피마시면서 얘기한건 두번되고요.
어느날 남편되는 사람이 증거가있다며 전화가와서 고소할수도있다고 말하네요. 여자와 명백히 불륜을 저지르지않았고 불륜이라고 판단되는 증거는 없는거같아요.
자기 아내를 미행하면서 찍은 사진이있다는데 제가 회사차로 나갔다가 잠깐 얼굴볼겸 회사차에 자기 아내가 타고 내리는 사진을 찍었네요 .제 얼굴은 나오지않았습니다.
아무리봐도 억울하고 불륜행각은 하지않았는데 혹시 고소당한다면 어떤 걸로 맞고소할수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간통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질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장을 받게되면 해당 소송에 응소해서 원고 청구의 부당성에 대해 다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불륜은 형사문제는 아닙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오면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을 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고소가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장 받으시면 내용 확인하시고, 대응방안 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형사 고소는 어렵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고 위의 경우는 간통죄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형사 고소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자체가 되지 않고 상대방도 형사 고소 자체가
불가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적극방어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