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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29

아르바이트인력을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인력을 채용하여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업무가 꾸준히 있는것이 아니라, 변동이 많습니다.

이에 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업무가 발생할때 마다 유동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하고 싶은데요,

계약서 상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개시일만 기재하고,

필요시에만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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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기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와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 또는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항을 확정할 수 없다면, 일 단위로 일당제 계약서로 그때그때마다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의 사용기한 제한을 받게되며,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형태의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의견과 같은 형태는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형태는 "일용직"과 유사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출근하는 날마다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등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 개념에 대해 대법원은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돼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일과 결근의 의미가 없는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매일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원칙으로, 임금은 시간급 또는 일급단위로 산정해 근로계약서의 근무시간 종료 직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 업무 수행기간에 출근이 예정된 경우 매일 계산된 임금을 월급 형태로 매월 1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기법 17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방법으로는 소정근로시간 산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저런류의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면 사실상 일일단위의 일용계약 형태로 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규정 참고해주세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5.25 개정)

    1. 임금 (2010.5.25 신설)

    2. 소정근로시간 (2010.5.25 신설)

    3. 제55조에 따른 휴일 (2010.5.25 신설)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2010.5.25 신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010.5.25 신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명시사항 중 근로조건(근로일, 근로시간 등)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소정근로일과 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인력운영이 유동적인 경우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채, 일용직 계약을 체결하시어 근로계약서를 1회 작성하시고 근로를 제공할 때 마다 별지에 근로일을 적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자를 정기적으로 요하시지 않으시고 일감이 있을 시기마다 고용하고 싶다하신다면 단시간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보다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시는 것이 인력운영의 편의상 바람직 하다 판단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하며 단위는 하루 단위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급여조건은 일당, 시급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은 사용후 다음달 15일까지 각 공단에 신고를 진행해야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