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휴업손실금, 근로소득과 자영업 두 가지 받을 수 있나요
교대근무 근로로 소득이 있고, 자영업으로 방충망 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은 꾸준하진 않고 월 10건 정도 평균 200매출을 내는데 이게 증빙이 어렵습니다.
증빙이 어려울경우 도시근로노임 적용할 수 있다는데 근로소득 휴업손실, 자영업 휴업손실 다 요구해도 됩니까?
사고과실은 100대0이고 저는 버스 승객입니다.
버스회사에 위로금 요구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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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휴업손해의 경우 입원기간 지급되며 소득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 사업소득 모두 입증이 가능하면(세금신고) 입증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이 되나 한가지 소득만 입증이 되면 한가지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가지 모두 입증이 안될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영업 소득은 월매출이 아닌,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으로 인정해 줍니다.
또한, 매출증빙이 어렵다면,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025년 중반기 도시근로노임 단가는 월 3,257,925원입니다.
월 소득이 위 금액보다 적다면 도시근로노임단가로 휴업손해가 산정되면,
휴업손해는 소득의 감소를 입증했을 경우 또는 보통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동안 인정해 줍니다.
참고로 위자료는 약관지급기준상 상해급수(1급~14급)에 따라 200만원(1급)에서 15만원(12급~14급) 정도 산정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