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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호아친242
조신한호아친24224.01.12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아직회사에서 이직처리가돼지않은상태인데요.

실업급여 를 신청하려고 합니다.이직확인서랑4대보험상실자격신고서필요하는데요.근데 근로계약서도 같이 가지고 오라고하는데요.근로계약서는 왜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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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왜 그런지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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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랑4대보험상실자격신고서필요하는데요.근데 근로계약서도 같이 가지고 오라고하는데요.근로계약서는 왜필요한가요

    → 귀 근로자의 계약 종료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함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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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 및 소정근로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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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는 계약서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여 빠른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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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서는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면 되고, 사업장에 근로계약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 요청을 하셨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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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계약기간 및 근로일, 근로시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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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가 기간만료로 처리되었다면 근로계약서가 증빙자료로 처리될수 있으며 이외에도 근로기간등의 확인을 이유로 공담측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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