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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불독93
머쓱한불독9322.09.02

퇴사 통보 후, 회사의 제안으로 고민입니다.

한달동안 고민하다가, 회사의 일에 대해 스트레스도 있고, 학업과 관련한 이유도 있어서
며칠 전(8월 30일경)에 '일을 좀 더 하더라도 다음주까지만 가능하고, 졸업시험(학업)과 건강, 개인적인 시험 준비로 인해 퇴사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떤 하나의 일을 하고 있으면, 해야 할 다른 일을 같이 병행을 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학업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학업을 같이 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저의 저러한 성격으로 병행하진 못할 것 같다고도 말씀을 드렸더니,
졸업시험 전으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2~3주를 해줄테니 졸업시험 이후에 다시 나와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러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다음주까지만 일을 하고 싶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회사의 상황에 생각보다 꽤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의 분위기 등이 아니라 회사의 내부적인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안은 괜찮고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미 퇴사를 통보하였고, 회사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터라,
마음 같아서는 퇴사를 통보하였기에 다음주 이후로 출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가적인 이유로 인해 그 이상 출근이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은지,
추가적인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고도 퇴사를 통보했기 때문에 통보한 퇴사일 이후로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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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사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의 사직승인 내지 상기 기간 경과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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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실무상 이를 입증하기란 여럽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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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퇴사 통보를 했으므로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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