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으로 반 분위기 해치고 조별과제 할때도 혼자 방해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그냥 체육대회 할 때 반 티셔츠 맞추는 것도 반대하고
성적 반영되는 조별 평가도 반대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이런거 친구한테 왜 안해야되는지 화장실에서 말해줬는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던데 이런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나요.
학교폭력 기준이 나한테 기분 나빴으면 폭행이다라는 취지일까요?
일단 증거들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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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분위기를 해치거나 반대하는 부분만 가지고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떠한 괴롭힘이나 폭언, 따돌림 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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