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체육대회 할 때 반 티셔츠 맞추는 것도 반대하고
성적 반영되는 조별 평가도 반대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이런거 친구한테 왜 안해야되는지 화장실에서 말해줬는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던데 이런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나요.
학교폭력 기준이 나한테 기분 나빴으면 폭행이다라는 취지일까요?
일단 증거들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반분위기를 해치거나 반대하는 부분만 가지고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떠한 괴롭힘이나 폭언, 따돌림 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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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