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증죄관련 문의합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해피해자로 검사님이 증인신청하여 법정에 나갔습니다.
상대변호사님 질문에 연도를 잘못말했습니다.
2023년1월7일인데 2022년1월7일로 잘못대답하였습니다.
마지막에 판사님이 마지막으로 할얘기가 있냐고 하셔서 얘기할때는 2023년1월7일로 얘기하였습니다.그때도 몰랐습니다.
지금 증인심문조서를 보고알았습니다.
1 이 경우도 위증죄에 해당하나요?
2 마지막에 발언할때 연도는 제대로 얘기했는데 처음에 잘못얘기한게 자동으로 정정되는건가요?
3 이것가지고 저를 위증죄로 고소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