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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강아지84
수줍은강아지8420.12.15

연차가 생기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연차가 생기는 시점이 근로 계약을 한 날인지 아니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1월 1일이 지나고 바로 퇴직해도 생기는 것인지도 추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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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발생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사 인사노무편의를 위해서 매년1월1일에 발생하는 회계연도를 적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를 적용하더라도 퇴직시에는 입사일로 재 산정하여 연차휴가 잔여일수를 정산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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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1)으로 산정하는 것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보다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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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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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되기 전 1월 1일에 퇴사한다면, 당연히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회계연도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1월 1일에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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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입니다.

    2. 단,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해서 회사는 평소에 회계연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본문 질문의 경우, 입사일과 퇴사일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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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기준으로 할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지는 사업주 재량에 속합니다. 다만 1년미만 근속자에게 지급되는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2.만약후자인 경우 1월 1일부터~12월 3일까지가 1년이므로 1월 1일이 지나고 퇴직한다면

    1년간 근로를 한것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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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간의 기산점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입니다. 예외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기산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입사 첫해의 기간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여 1월 1일에 발생합니다. 이렇게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에서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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