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강력한호저120
안녕하세요?
지인이 최초 임대차계약을 2020년 6월 경에 체결 한 후 현재 약 4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중간에 갱신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묵시적으로 유지되어 계약조건은 최초와 모두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 지금 만약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된다면 집주인분께 부동산 비용 등을 포함하여 지불해야할 모종의 비용이나 추가 책임이 발생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계약 내용으로 갱신되는 것이고,
별도로 부동산 중개비에 대해 특약을 정한 게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 중 해지하였다고 하여 임차인이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물론 임대인이 중도해지라며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