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같은 집에서 4년째 전세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번 6월달에 재계약을 하구요.
그런데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의 소재지에 제가 4년전에 이사오기전 주소로 기재 되어있던데
이걸 수정해야 되나요? 아니면 상관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계약시에는 현재 거주 중인 주소를 기재하시면 되며, 반드시 해당 주소가 현실과 다르다고 하여 해당 임대차 계약서의 효력 등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무효나 취소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의 특정을 위한 것으로, 그외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특정이 간으하다면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