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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벌214
단호한벌21423.12.17

신입사원 근로계약서 (인)에 서명해도 되나요?

처음 출근하는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인) 또는 서명"이 아니라 "(인)"만 있는데 이런 경우 반드시 인감 도장을

사용해야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서명만 해도 동일한 효력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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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인) 란에 서명을 하여도 괜찮은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도장을 찍으셔도 되겠지만 서명을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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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냥 일반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인감도장찍지 마세요)

    그리고 본인 사인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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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반드시 도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서명으로 하셔도 계약의 효력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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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통 (인)만 있어도 서명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런건 인터넷에 물어보지 말고 그 회사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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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도장을 찍지 않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더라도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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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인감으로 날인할 의무는 없으며, 본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면 해당 근로계약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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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서명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효력이 없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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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노사 당사자가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위해서는 당사자가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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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명해도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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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이라고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서명만 하여도 적절한 의사표시로 간주되어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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