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사원 근로계약서 (인)에 서명해도 되나요?
처음 출근하는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인) 또는 서명"이 아니라 "(인)"만 있는데 이런 경우 반드시 인감 도장을
사용해야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서명만 해도 동일한 효력일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인) 란에 서명을 하여도 괜찮은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도장을 찍으셔도 되겠지만 서명을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노사 당사자가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위해서는 당사자가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