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지급대장명세서업주가맘대로처리해도되는지
사업장에서입사하는근로자에게 막도장을 준비해달라고하면서 퇴사할때까지보관합니다.무슨 이유인지는 잘모르는상황이고 인건비지급대장에 근로자의직접적으로 싸인을 받지않고 막도장을 보관하며사용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입사하는근로자에게 막도장을 준비해달라고하면서 퇴사할때까지보관합니다.무슨 이유인지는 잘모르는상황이고 인건비지급대장에 근로자의직접적으로 싸인을 받지않고 막도장을 보관하며사용하는데 가능한가요?
강제로 도장을 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근로자가 본인도장을 제공한 경우라면사실상 도장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사업주가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당초 도장제공을 하지 않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대장은 그 작성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대장을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임금대장을 작성한 후에 실제 근로자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마치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고 날인한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막도장을 사용하여 근로자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 지급에 위법이나 근로계약의 위반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동의를 위조할 목적으로 막도장을 사용하는 경우 사문서위조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모르게 중요 서류에 날인하는 것은 불법이며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입사하는근로자에게 막도장을 준비해달라고하면서 퇴사할때까지보관합니다.무슨 이유인지는 잘모르는상황이고 인건비지급대장에 근로자의직접적으로 싸인을 받지않고 막도장을 보관하며사용하는데 가능한가요?
-------------------
도장을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장의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도장이 필요하다면, 근로자가 직접 찍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입사하는근로자에게 막도장을 준비해달라고하면서 퇴사할때까지보관합니다.무슨 이유인지는 잘모르는상황이고 인건비지급대장에 근로자의직접적으로 싸인을 받지않고 막도장을 보관하며사용하는데 가능한가요?
>>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서명/날인하는 행위는 위법하며 그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막도장 등을 회사에 제출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 작성 등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합의하여야 합니다. 막도장은 돌려받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서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도장을 보관하며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막도장은 근로자가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인건비지급대장 내용을 확인하고, 회사가 막도장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