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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물고기
달달한물고기

해당 사례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1. 본인이 적금이 없어 월급을 받는대로 바로 값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한 뒤, 자신이 적금이 있다며 돈을 값을 수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한 경우, 적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가정 없이도 기망 의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적금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적금을 깨지 않았다며 갚지 않고 있음)

  2. 고소 의사를 밝힌 뒤 전액이 아닌 소량의 돈을 입금하고 이후 사정이 있으니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경우,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이 고소를 미루기 위한 수단으로 잠시 돈을 입금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입금한 돈을 전부 회수해서 결론적으로 변제한 금액이 아예 없습니다.)

  3. 구두상으로 서로 협의한 내용이 존재하고 (sns내역 존재) 해당 협의 기간이 지난 후 새로 협의를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때, 기간이 지난 후~차용증 작성 기간 사이에 채무 상환 없이 오히려 돈을 더 빌려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가중처벌의 요소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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