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례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본인이 적금이 없어 월급을 받는대로 바로 값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한 뒤, 자신이 적금이 있다며 돈을 값을 수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한 경우, 적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가정 없이도 기망 의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적금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적금을 깨지 않았다며 갚지 않고 있음)
고소 의사를 밝힌 뒤 전액이 아닌 소량의 돈을 입금하고 이후 사정이 있으니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경우,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이 고소를 미루기 위한 수단으로 잠시 돈을 입금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입금한 돈을 전부 회수해서 결론적으로 변제한 금액이 아예 없습니다.)
구두상으로 서로 협의한 내용이 존재하고 (sns내역 존재) 해당 협의 기간이 지난 후 새로 협의를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때, 기간이 지난 후~차용증 작성 기간 사이에 채무 상환 없이 오히려 돈을 더 빌려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가중처벌의 요소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린 후 말을 바꾼 것만으로는 기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기망이 있어야 합니다.
위 사정만으로는 고소를 미루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기가 된다면, 피해액이 늘어나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적금이 있는 상황이라면 기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변제를 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경위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이러한 사정은 가중처벌사유로 읹어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망의사가 있었고 변제능력에 관해 기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중처벌 요소로 작용하기는 다소 약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