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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렴한두견이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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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술집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해고 당했는데, 받을 수 있는 임금 관련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월 12일부터 1월 23일까지 집 앞 술집에서 홀서빙 알바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을 덜 받고 해고당해서 질문합니다.

1. 알바를 시작할 때 구인 사이트에서 시급 11,000원이라는 글을 보고 지원했고, 계약서 작성 시 제가 무단 퇴사, 결근을 할 수 있고 한 달을 못 채울 수 있으니 일단 최저 시급으로 계약하고 지급 시에는 11,000원으로 주겠다고 구두 통보 받았습니다. 일단 구인 사이트에 올려둔 시급을 캡쳐해두긴 했는데 근로계약서 상으로 최저시급으로 계약했으니 효력이 없는걸까요?

2. 계약서상 업무의 내용으로는 홀서빙 및 청소 마감이라고 되어있는데 바쁠 때에는 계산을 하거나 주방을 도와서 설거지나 샤베트와 같은 간단한 음식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부당한 업무지시가 성립되어 근로조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3. 제가 근무 중 계산 실수를 해서 가게의 손해가 생기자 제 급여에서 깎겠다고 하였고, 깎여서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금을 깎는 것은 불법이고 저에게 따로 민사소송을 걸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점으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요구해도 될까요?

4.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19시 30분부터 01시 00분까지인데, 첫날에만 계약서대로만 나가고 총 5번의 근무중 4번을 조기출근, 조기퇴근, 연장근무하였고 출근을 늦게 하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원래 계약서상으로 근무했어야 할 시간에 근무하지 못했으니 따로 급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5. 근무일이 화, 금, 토요일인데 근무한지 2주차에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다음 주에 근무를 해야한다는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개정되어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맞을까요?)

6. 1월 20일까지 근무하고 23일에 근무를 나가기 전에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쉬어도 돼"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가게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7. 제가 1월 20일까지 근무하고 23일에는 출근하지 말라고 해 출근하지 않았고, 25일에는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사일은 언제가 될까요?

이상이 질문입니다. 현재 총 근무시간 25시간 40분에 대한 최저시급 + 계산실수 급여삭감 금액을 입금받았고 근무했던 술집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참고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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