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업체에 납품 배송을 하던 기사님이 배송하던 차량 문에 팔꿈치가 부딪혀 부상당했다고 주장하여 조퇴 후 병원에 다녀온 다음 치료비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상을 당한 상황을 목격한 이도 없고 사외에서 발생한 사고라 CCTV로 확인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산재처리, 부상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취업규칙상엔 업무중 발생한 질병,부상에 관해 보상한다는 문구는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정말 업무를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는 입증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