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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지빠귀141
힘찬지빠귀14123.11.24

근로자의 주장만 있는 부상 산재처리 , 보상처리 가능할까요?

타 업체에 납품 배송을 하던 기사님이 배송하던 차량 문에 팔꿈치가 부딪혀 부상당했다고 주장하여 조퇴 후 병원에 다녀온 다음 치료비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상을 당한 상황을 목격한 이도 없고 사외에서 발생한 사고라 CCTV로 확인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산재처리, 부상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취업규칙상엔 업무중 발생한 질병,부상에 관해 보상한다는 문구는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정말 업무를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는 입증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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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의사의 소견이나 진단 등으로 업무상 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진술과 의사의 진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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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산재신청하게 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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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고 공단에서 결정합니다. 회사가 판단할 일이 없습니다. 산재인정이 되면 산재보험이 지급되는 것이고 회사가 보상도 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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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업무수행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를 확인만 해주면 되며, 재해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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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신경쓸 부분은 아닙니다. 산재신청 자체가 근로자가 하는 것이고 업무상 재해라는 사실도 근로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산재가 승인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보상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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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입었다면 근로자로 하여금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도록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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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에서 진행하지 않으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본인의 사고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산재가 승인되어 업무상 재해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산재에 대한 손해배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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