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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소액인데 가압류 할 수 있나요????

친구가 돈을 빌리고 6만원씩만 갚다가

아직 남은돈이 60정도 인데

월급은 300씩 받고 낼 거 있는것도 사정도 아는데

개인적으로 배달 시키고 남친이랑 놀 돈은 충분한거같은데 저한테 돈을 안갚아서요 압류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압류를 하려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채무자가 60만원이 없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가압류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가 가능하며, 급여에 대해 압류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월급 채권 등에 대해서 가압류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채무 금액을 고려하면 그 실익은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