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연봉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적혀있네요? 계약직인가요?
채용공고에 정규직이라 적힌 상태에서 합격을 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니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약항목 중
제1항 연봉계약기간
제2항 1항의 내용을따라 연봉기간과 근로기간을 같이한다로
기술되어있었습니다.
너무 의아해서 인사과 담당자에게 정규직의 여부를 물었고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며 내일채움공제등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한번 더 쓴다고 얘기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단 의아한 상황이라 아래와 같이 증빙자료를 준비했습니다.
1. 위 계약서를 쓸 때 오고간 대화의 녹취
2. 지원 채용공고 캡처본
이런 상황에 증빙의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계약만료로 저에게 퇴사를 통보할 시 어떻게 진행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연봉계약의 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녹취나 캡쳐는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사처리 시 공제금을 반환해야 하는 등 회사에도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기는 회사입장에서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기간과 근로기간을 같이한다고 되어 있다면 계약직으로 보입니다. 녹취와 캡처본도 도움이 되겠지만 정규직임을 분명히
하려면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수정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계약서 조항은 계약직으로 볼 소지가 있어 보이는 바, 해당 조항의 수정을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증빙이 효력이 있긴 하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임을 계약서에 표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졌다면 계약직이지만 연봉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과 다르므로 계약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