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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질문
또질문23.10.16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연봉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적혀있네요? 계약직인가요?

채용공고에 정규직이라 적힌 상태에서 합격을 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니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약항목 중


제1항 연봉계약기간

제2항 1항의 내용을따라 연봉기간과 근로기간을 같이한다로


기술되어있었습니다.


너무 의아해서 인사과 담당자에게 정규직의 여부를 물었고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며 내일채움공제등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한번 더 쓴다고 얘기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단 의아한 상황이라 아래와 같이 증빙자료를 준비했습니다.


1. 위 계약서를 쓸 때 오고간 대화의 녹취

2. 지원 채용공고 캡처본


이런 상황에 증빙의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계약만료로 저에게 퇴사를 통보할 시 어떻게 진행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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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연봉계약의 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녹취나 캡쳐는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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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사처리 시 공제금을 반환해야 하는 등 회사에도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기는 회사입장에서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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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기간과 근로기간을 같이한다고 되어 있다면 계약직으로 보입니다. 녹취와 캡처본도 도움이 되겠지만 정규직임을 분명히

    하려면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수정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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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계약서 조항은 계약직으로 볼 소지가 있어 보이는 바, 해당 조항의 수정을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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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증빙이 효력이 있긴 하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임을 계약서에 표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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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졌다면 계약직이지만 연봉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과 다르므로 계약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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