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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질문
또질문23.10.16

근로계약서없이 연봉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적혀있네요?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채용공고에 정규직이라 적힌 상태에서 합격을 했고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연봉근로계약서만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약항목 중



제1항 연봉계약기간


제2항 1항의 내용을따라 연봉기간과 근로기간을 같이한다로



기술되어있었습니다.



너무 의아해서 인사과 담당자에게 정규직의 여부를 물었고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며 내일채움공제등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한번 더 쓴다고 얘기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단 의아한 상황이라 아래와 같이 증빙자료를 준비했습니다.



1. 위 계약서를 쓸 때 오고간 대화의 녹취


2. 지원 채용공고 캡처본



이런 상황에 증빙의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계약만료로 저에게 퇴사를 통보할 시 어떻게 진행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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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의 경우 계약직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문구를 수정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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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연봉계약서만을 작성하였고, 기간을 질의와 같이 작성하였다면 계약서 상으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며, 질의의 자료는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빙이 어려우므로 현 시점에서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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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자료를 토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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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별도 명시한 바 없다면

    정규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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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규직에 대한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으나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일 회사가 추후 계약만료 등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할 경우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임을 주장하면서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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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입니다. 연봉계약서에 정한 연봉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과는 다릅니다. 계약만료 통보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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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연봉기간과 근로기간을 같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계약직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실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서 문구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 자체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계약만료

    통보를 받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가 어려워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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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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