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연봉계약서만을 작성하였고, 기간을 질의와 같이 작성하였다면 계약서 상으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며, 질의의 자료는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빙이 어려우므로 현 시점에서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