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없이 연봉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적혀있네요?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채용공고에 정규직이라 적힌 상태에서 합격을 했고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연봉근로계약서만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계약항목 중
제1항 연봉계약기간
제2항 1항의 내용을따라 연봉기간과 근로기간을 같이한다로
기술되어있었습니다.
너무 의아해서 인사과 담당자에게 정규직의 여부를 물었고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며 내일채움공제등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한번 더 쓴다고 얘기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단 의아한 상황이라 아래와 같이 증빙자료를 준비했습니다.
1. 위 계약서를 쓸 때 오고간 대화의 녹취
2. 지원 채용공고 캡처본
이런 상황에 증빙의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계약만료로 저에게 퇴사를 통보할 시 어떻게 진행해야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연봉계약서만을 작성하였고, 기간을 질의와 같이 작성하였다면 계약서 상으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며, 질의의 자료는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빙이 어려우므로 현 시점에서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규직에 대한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으나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일 회사가 추후 계약만료 등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할 경우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임을 주장하면서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연봉기간과 근로기간을 같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계약직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실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서 문구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 자체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계약만료
통보를 받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가 어려워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