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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또질문
또질문
23.10.16

근로계약서없이 연봉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적혀있네요?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채용공고에 정규직이라 적힌 상태에서 합격을 했고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연봉근로계약서만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약항목 중



제1항 연봉계약기간


제2항 1항의 내용을따라 연봉기간과 근로기간을 같이한다로



기술되어있었습니다.



너무 의아해서 인사과 담당자에게 정규직의 여부를 물었고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며 내일채움공제등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한번 더 쓴다고 얘기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단 의아한 상황이라 아래와 같이 증빙자료를 준비했습니다.



1. 위 계약서를 쓸 때 오고간 대화의 녹취


2. 지원 채용공고 캡처본



이런 상황에 증빙의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계약만료로 저에게 퇴사를 통보할 시 어떻게 진행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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