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없이 연봉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적혀있네요?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계약항목 중
제1항 연봉계약기간
제2항 1항의 내용을따라 연봉기간과 근로기간을 같이한다로
기술되어있었습니다.
너무 의아해서 인사과 담당자에게 정규직의 여부를 물었고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며 내일채움공제등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한번 더 쓴다고 얘기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단 의아한 상황이라 아래와 같이 증빙자료를 준비했습니다.
1. 위 계약서를 쓸 때 오고간 대화의 녹취
2. 지원 채용공고 캡처본
이런 상황에 증빙의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계약만료로 저에게 퇴사를 통보할 시 어떻게 진행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의 경우 계약직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문구를 수정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연봉계약서만을 작성하였고, 기간을 질의와 같이 작성하였다면 계약서 상으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며, 질의의 자료는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빙이 어려우므로 현 시점에서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자료를 토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별도 명시한 바 없다면
정규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규직에 대한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으나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일 회사가 추후 계약만료 등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할 경우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임을 주장하면서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입니다. 연봉계약서에 정한 연봉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과는 다릅니다. 계약만료 통보가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연봉기간과 근로기간을 같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계약직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실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서 문구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 자체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계약만료
통보를 받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가 어려워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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