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시 정규직으로 입사했지만 계약서에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친구의 상황입니다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에 제 3조(연봉계약기간)
1)연봉계약기간에 2018년 9월1일~ 2019년 8월1 일 (12개월간) 까지로한다
2)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으로본다.
이부분때문에 자꾸 걸려서 계약직인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정규직이 맞나요?
계약직으로써 받는 피해들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