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의 상황입니다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에 제 3조(연봉계약기간)
1)연봉계약기간에 2018년 9월1일~ 2019년 8월1 일 (12개월간) 까지로한다
2)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으로본다.
이부분때문에 자꾸 걸려서 계약직인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정규직이 맞나요?
계약직으로써 받는 피해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 적어주신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판단됩니다(기간제근로계약)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계속 근로를 원하는 경우라면 결과적으로 해고와 마찬가지가 되므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당하는 직무가 1년간만 존재하는 직무가 아니라면, 1년 뒤에도 회사가 근로자를 필요로 할 것이므로 성실히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명하게 잘 대처 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