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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여새166
말끔한여새166

근로계약서 작성시 정규직으로 입사했지만 계약서에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친구의 상황입니다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에 제 3조(연봉계약기간)

1)연봉계약기간에 2018년 9월1일~ 2019년 8월1 일 (12개월간) 까지로한다

2)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으로본다.

이부분때문에 자꾸 걸려서 계약직인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정규직이 맞나요?

계약직으로써 받는 피해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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