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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도롱이24
신중한도롱이2421.03.07

무기계약직 정규직 질문입니다 알려주세요

무기 계약직이랑 정규직은 다른의미 인가요 ??

입사를 했는데 계약직이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근로 계약서를 쓸때보니 계약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정규직인가 생각해봤는데

찾아보니 무기계약직이라는것도 있더라구요

둘이 다른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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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동일하나, 회사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구분하여 근로조건을 상이하게 적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상 계약직 근로자가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경우를 무기계약직이라 부르며, 정규직은 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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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정규직 및 비정규직 등은 사회적인 용어임을 알려드리며, 이는 법률적인 개념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법률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과 그렇지 않은 근로계약(무기계약)으로 구분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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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는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둘로 나뉩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이야기 하나, 소위말하는 정규직과 처우가 다를수 있는 직무를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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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근로기간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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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 무엇인지에 대해 규정하는 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근로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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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제의 상대적 개념이 무기계약직이고 이를 정규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이지만 정규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비해 더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정규직입니다. 이런 경우에 무기계약직을 중규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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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무기계약직입니다.(정규직이 무기계약직을 포함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입니다.

    계약직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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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중견이상의대기업의 경우 정규직 채용절차와 계약직 절차를 별도로 두고

    계약직 근무자들이 기간만료시 별도 평가를 거쳐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고

    별도의 경력경로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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