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동일하나, 회사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구분하여 근로조건을 상이하게 적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상 계약직 근로자가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경우를 무기계약직이라 부르며, 정규직은 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 무엇인지에 대해 규정하는 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근로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