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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호랑나비17
쾌활한호랑나비1722.04.02

코로나 자가격리중 해고통보...?

현재 코로나로 자가격리중 지난 31일까지 근무하고 월급은 다 받은 상태구요

좀전에 해고통보를 받고 알겠다하고 끊었는데

제가 지금 직장을 12월 22일부터 근무하고 4대보험은 2월부터 들었어요

이런 경우 실근로기간은 3개월이 넘지만 근로계약서상은 3개월 미만근무인데

해고예고수당이 3개월미만 근로자에게는 해당이 없다는 건 근로계약서상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근로기간을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고용산재보험 사이트가서 정보를 보니

제가 2020년 12월까지 실업급여 받았었구요

그후 2021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상용직 107일 일용직 64일이라 171일예요

9일이 모자라죠

그래서 지금 해고예보받은 직장에 9일이후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하면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 해당이 안된다면 그렇게 부탁해보고 해고예고수당에 해당이 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해보려구요

자가격리중 해고통보라니 너무 당황스럽네요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너무 급작스럽고 유급휴가 주고 싶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합니다

주말이라 고용노동부 전화도 안되고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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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여부 판단시 실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가격리 중 해고 통보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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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되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제 근로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4대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사일을 다시 정하여 사용자가 승낙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합의해지이지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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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실질주의를 취하며, 실제 근로관계가 2021년 12월 22일부터 개시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일 것입니다.

    2. 고용보험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적발시 실제 근로관계가 개시된 시점에 소급하여 가입됩니다. 이 경우 귀하는 2021년 12월 22일부터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될 것이며,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일을 요건으로 하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전화 통화를 통한 해고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규정 위반으로 부당해고이며,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으며, 해고 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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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써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기준이 되나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기간을 근무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질문자분께서 증명하셔야 하므로 임금을 받은 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청구를 위해서는 회사에서 추가로 9일 유급처리 후 퇴직(해고)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해고로 인한 비자발적 사직이어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가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가 해고로 체크되어 제출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회사와 이야기 하시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결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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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재직기간 3개월은 실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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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위 법령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하나, 계속근로기간은 실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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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예외인 3개월 미만의 기준을 근로계약서 기준이 아닌 실근로기간이지만, 실 근로기간을 입증하는 것이 사용자의 협조가 없는 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9일 이후 해고통보를 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힐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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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격리 중 갑작스러운 해고통보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해고의 경우는 최소 30일 전에 통보해야하며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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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고예고통보 적용 제외(3개월 근무 미만)인지 여부는 고용보험 취득일 기준이 아닌, 실제 근로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선생님은 실제 근로는 2021년 12월 부터 하여 근로한 기간이 이미 3개월 지났으므로, 해고예고 통보 대상일 것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4월 9일로 상실일자를 미룬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어 무급휴일 기간이 제외되므로 격리기간을 무급휴일 또는 휴가로 처리한다면 피보험단위 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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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2. 해고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그리고 적어주신글을 보면 4대보험에 2월부터 가입하신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전에도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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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일을 변경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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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여부 판단 시 실근로기간으로 봐야합니다. 작년 12월부터 근무하셨으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지났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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