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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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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퇴거 때 공과금 보증금에서 제하라고 해도 되나요?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수도관 파손 관련해서 수리비를 저 혼자 다 지불해가지고 억울해서 현재 월세는 안내는 상태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중인데요 다만 다음달에 월세집 계약 만료로 퇴거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대략 10만원 가량 남고 공과금도 대략 9만5천원 가량 나와가지고 집주인한테 남은 보증금에서 공과금 내라고 할 계획인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나 공과금을 공제하도로 하는 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임대인이 지급받아야 할 비용이 있다면 별도 청구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와 공과금 등이 자동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처리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