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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22.09.28

위층에서 떨어지는 새똥. 윗집에 배상 요청 가능할까요?

아파트에 외부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두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에어컨이 인버터방식으로 바뀌면서 실외기가 예전보다 많이 커졌죠.
그래서 실외기 두는 곳이 좁아서 놓지 못하고 기존에 실외기 두는 곳 위의 발코니 난간대에 거치대를 도고 설치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치하면 기존에 실외기 두는 곳은 비어있고 새 실외기가 지붕이 됩니다.

이곳이 바로 비둘기의 아주 아늑한 공간이 됩니다. 집을 지어 알을 까고 악취도 진동하고 소음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실에서 각 가정마다 버드스파이크 같은 제품을 설치토록 권고 하고 있어 설치 했습니다.
덕분에 저희집에는 집도 못 짓고 올라오지도 못하니 바로 아래 집은 실외기 위가 깨끗합니다.

문제는 저희 윗 집인데요.
버드 스파이크를 몇번 이야기 해도 전혀 미동도 없네요.
덕분에 저희 집 에어컨 실외기 위에는 완전 비둘기똥 정화조입니다.
윗집에서 떼거리로 앉아서 놀고 있으니 당연히 똥은 아래도 떨어지니 말이죠.
아침에 창문을 열면 실외기 위에 비둘기 똥이 한가득, 악취도 한가득. 파리도 모여들고.

윗집에 버드스파이크 설치를 강제하거나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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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해서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한 가행행위의 위법성과 실손해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방해금지를 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소송으로 까지 가시기에는 다소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