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본인 사망시 가족에게 납입금액 환급 되나요?
노후 보장용 국민연금 월급쟁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중입니다. 국민연금 약관에 연금지급 전 본인 사망시 한푼도 환급 받을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약관에 그런 내용이 진짜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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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유가족들이 '유족 연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즉 질문자 님이 말씀하신 국민연금 약관에 '연금지급 전 본인 사망시 한푼도 환급 받을수 없다'라는 것이 국민연금 약관에 나와있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즉 사망 바로 전까지 가입하고 있던 사람을 말함)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가족들에게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4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이지요.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수령전에 사망하거나 또는 연금을 받던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서 유가족이 '유족연금'으로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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