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연금 가입자가 갑자기 사망하면 유가족들은 이제까지 낸것에 대해서 받을수 없나요?
근로자로서 일을 하면 국민연금을 무조건 들어야 하는데 만약 국민연금을 수년동안 납부하던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이제까지 낸 연금액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받을수가 있나요?
연금받기전에 사망을 하거나 하면 남은 가족들이 받을수 없다던지 하는 그런 조항이나 약관같은것이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넣다가 사망한 연금가입자와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도 불공평할것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