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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애벌래141
훈훈한애벌래14120.05.15

국민연금 가입자가 갑자기 사망하면 유가족들은 이제까지 낸것에 대해서 받을수 없나요?

근로자로서 일을 하면 국민연금을 무조건 들어야 하는데 만약 국민연금을 수년동안 납부하던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이제까지 낸 연금액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받을수가 있나요?

연금받기전에 사망을 하거나 하면 남은 가족들이 받을수 없다던지 하는 그런 조항이나 약관같은것이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넣다가 사망한 연금가입자와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도 불공평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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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유가족들이 '유족 연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즉 질문자 님이 걱정하시는 "연금을 받기전에 사망을 하면 유가족들은 연금을 받을수 없다"라던지 혹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수년간 납입했는데 연금을 받기전에 사망하면 유가족들이 유족연금등을 받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나 약관은 없을것입니다.

    따라서 '유족연금'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즉 사망 바로 전까지 가입하고 있던 사람을 말함)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을 하면, 이에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유가족들에게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4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이지요.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수령전에 사망하거나 또는 연금을 받던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서 유가족이 '유족연금'으로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국민연금법 제72조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망인의 유족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관련 국민연금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5.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