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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자 연장수당 계산방법 문의합니다

2주 탄려근무 실시하고 있는 직원이 연장근로 발생하였을 경우 2주 단위로 끊어서 수당 산정하면 되나요?

월말 월초가 겹치는 주가 있을 경우는 익월 반영하여 지급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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