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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7

탄력근무자 연장수당 계산방법 문의합니다

2주 탄려근무 실시하고 있는 직원이 연장근로 발생하였을 경우 2주 단위로 끊어서 수당 산정하면 되나요?

월말 월초가 겹치는 주가 있을 경우는 익월 반영하여 지급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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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blue-check
    유창훈 노무사24.03.27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로제는 연장근로에 대한 내용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조절하여 근로시간을 변동하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연장근로는 똑같이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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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주 탄려근무 실시하고 있는 직원이 연장근로 발생하였을 경우 2주 단위로 끊어서 수당 산정하면 됩니다.

    월말 월초가 겹치는 주가 있을 경우는 익월 반영하여 지급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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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다면 2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당월에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당월 급여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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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2주 단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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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 연장시간과 수당의 산정은 2주 단위로 실시하면 됩니다. 월말 월초의 경우 익월에 정산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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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주의 단위기간을 평균한 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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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2주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2주 단위가 정산기간이 되므로, 2주가 끝나는 날이 속한 달에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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