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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를 앞두고몇일전에 공고해야 되는지?

운수회사 노동조합 선거를 하여야 하는데 예비후보가 현조합장 에게 선거일 공고를 언제 할거냐고 물어보니까 선거일 8일전에 공고하면 된다는데 맟는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조 선거 관련하여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통상적이진 않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선거시 선거공고 등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거공고일은 해당 조합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