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에 관해서 특별한 유언 없이 돌아가셔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된 것이라면
부동산은 상속분대로 이미 상속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중 한명이 상속등기를 신청해서 등기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지분형태로 소유하게 되므로 처분이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관하여 모든 공동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일괄하여 이를 분할하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