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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딱새100
짙푸른딱새10021.05.20

돌아가신 부모님 상속관련 자식중 한명이 동의안하면 재산상속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3남1녀의 자식이 있는데 둘째아들이 재산 상속에 동의하지않고 어깃장을 놓고있어서 부동산의 재산분할이 되지않고있습니다. 둘째의 주장은 자신도 안가지고 다른 형제들에게도 안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경우 재산 분할하여 부동산을 상속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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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에 관해서 특별한 유언 없이 돌아가셔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된 것이라면

    부동산은 상속분대로 이미 상속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중 한명이 상속등기를 신청해서 등기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지분형태로 소유하게 되므로 처분이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관하여 모든 공동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일괄하여 이를 분할하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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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 상속지분만큼만 상속을 받거나 아니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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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조정분할 및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을 통해 분할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개별 부동산을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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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부모님의 사망시 사망과 동시에 상속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둘째아들이 상속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속받은 공유 부동산에 대해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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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여 법원의 판단으로 분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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