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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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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22.12.25

교통 사고 가 나면은 일반적으로 쌍방과실이라고?

교통 사고 가 나서 보험회사에서

쌍방과실 이라고 하는데 그기준이

있나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양쪽 다 과실이 있어요 하면서

처리하고 그렇게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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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로운손해사정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대부분이 쌍방과실이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고 유형에 따라 과실이 책정이 됩니다.

    예를들어 후미추돌인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미차량의 100% 과실이 됩니다.

    이외에도 쌍방과실이라도 감산요소 적용으로 인해 무과실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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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가 나서 보험회사에서 쌍방과실 이라고 하는데 그기준이 있나요

    : 교통사고시에는 보통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간에 과실협의를 하게 되는데,

    보험사의 과실결정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해당 기준은 사고를 최대한 단순화하여 과실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후미추돌, 차선변경이 금지된 교차로내 차선변경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0의 과실이 산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 기준으로 과실기준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과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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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무조건 쌍방은 아닙니다.

    과실 도표나 기존 판례 등을 참고하여 과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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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에서 과실을 산정할 때에는 손해 보험 협회에서 발행한 과실 도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도표는 과거 판례와 분심위 결정례등을 통해 정하고 있으며 판례가 쌓이거나 법률이 개정되면 과실 도표도 수정됩니다.

    다만 과거 블랙박스나 cctv등이 없을 때에 정한 것들이고 일률적으로 유사한 사고에 그대로 적용이 되다 보니 억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쌍방 과실 사고에서 내 과실이 없다고 한다면 블랙박스 영상등으로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무과실을 입증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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