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가 나서 보험회사에서 쌍방과실 이라고 하는데 그기준이 있나요
: 교통사고시에는 보통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간에 과실협의를 하게 되는데,
보험사의 과실결정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해당 기준은 사고를 최대한 단순화하여 과실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후미추돌, 차선변경이 금지된 교차로내 차선변경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0의 과실이 산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 기준으로 과실기준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과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