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해자 같은보험사를 이용 시 과실비율이 이상하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났을 시 가해자,피해자가 서로 다른 보험사라면 관계없지만,
같은 보험사면 일부로 쌍방과실로 정할려고 한다는데 왜그런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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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당사자가 동일 자동차보험사라고 하더라도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비율결정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과실비율은 정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시에 쌍방이 다른 보험사면 본인의 고객(피보험자)을 위해서 과실에 대해서 싸울 수가 있는데 양측이 같은 보험사인 경우
둘 다 자신들의 고객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면 괜찮은데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과실 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 분심위는 가능하지만 소송은 같은 보험 회사이기 때문에 보험 회사에서 대리가 되지 않아
본인이 직접 보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 보험회사라는 이유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이 불리하게 적용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보상과 직원은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 유사판례, 법률자문 등을 기초로하여 손해사정사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고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 보험회사라도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실이 이상해 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과실에 대한 분쟁이 있을때 분쟁 조정이 쉽지는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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