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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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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칠팔매132
똑똑한칠팔매13223.03.26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해자 같은보험사를 이용 시 과실비율이 이상하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났을 시 가해자,피해자가 서로 다른 보험사라면 관계없지만,

같은 보험사면 일부로 쌍방과실로 정할려고 한다는데 왜그런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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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당사자가 동일 자동차보험사라고 하더라도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비율결정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과실비율은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시에 쌍방이 다른 보험사면 본인의 고객(피보험자)을 위해서 과실에 대해서 싸울 수가 있는데 양측이 같은 보험사인 경우

    둘 다 자신들의 고객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면 괜찮은데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과실 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 분심위는 가능하지만 소송은 같은 보험 회사이기 때문에 보험 회사에서 대리가 되지 않아

    본인이 직접 보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 보험회사라는 이유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이 불리하게 적용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보상과 직원은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 유사판례, 법률자문 등을 기초로하여 손해사정사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고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 보험회사라도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실이 이상해 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과실에 대한 분쟁이 있을때 분쟁 조정이 쉽지는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