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시에 쌍방이 다른 보험사면 본인의 고객(피보험자)을 위해서 과실에 대해서 싸울 수가 있는데 양측이 같은 보험사인 경우
둘 다 자신들의 고객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면 괜찮은데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과실 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 분심위는 가능하지만 소송은 같은 보험 회사이기 때문에 보험 회사에서 대리가 되지 않아
본인이 직접 보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