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정하시고, 정당하지 않은 연장근로는 승인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발적근로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한편,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야 함.(근기 68207-1036, 1999-05-07)
단,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