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연장근로 한 직원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이 연장근무 보고나 승인 절차 없이 스스로 연장근무를 해왔었는데요,
회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급을 해야 한다면 법적 근거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또한 회사에서 연장 근로지시가 없었는데,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근시간 이후에 퇴근을 하는 경우
불필요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대처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근로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했다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반드시 승인을 받지 않아도 사용자의 묵시적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연장수당 지급을 막고 싶으면 직원을 강제로 퇴근시키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거나 회사에 남아 있을 수 없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지시 없이 수행한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인정되지 않을 소지가 있습니다. 연장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 승인을 얻은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노사 어느 일방이 연장근로를 강제하거나 자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2. 사전에 연장근로를 신청하고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필요한 연장수당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사 규정에 연장근로를 하기전에 미리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회사의 지시나 승인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수행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정하시고, 정당하지 않은 연장근로는 승인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발적근로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한편,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야 함.(근기 68207-1036, 1999-05-07)
단,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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