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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곰살맞은종다리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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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8

스스로 연장근로 한 직원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이 연장근무 보고나 승인 절차 없이 스스로 연장근무를 해왔었는데요,

회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급을 해야 한다면 법적 근거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또한 회사에서 연장 근로지시가 없었는데,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근시간 이후에 퇴근을 하는 경우

불필요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대처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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