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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파랑새132

고귀한파랑새132

24.10.19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관련 청구 문의

친한 동생이 놀러와서 스피커 구경한다고 하다가 티비 위에 얹어졌던 스피커를 떨어트렸어요. 액정이 깨져서.. 티비 수리비용이 13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해 둔 것이 있어서 자가부담금 2만원에 배상금액 1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긴 한데.. 실 수리비용은 100만원을 웃 도네요.

다행인지, 사고 낸 동생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고 하네요.

보험사에 제 화재보험과 지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진행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어떻게 진행보상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0.19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화재보험에서는 부합되지 않는 사고 입니다.

    동생의 일배책으로 보험처리 받으면 됩니다.

    사고경위서 작성하고, 파손부위사진, 수리비견적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대인이나 대물에 대해서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입니다 내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생분의 보험사에 접수를 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보장 가능합니다.

    다만 화재보험과 중복여부는 둘다 실손의 성격이라 안될 수 있습니디ㅡ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지인 분이 보험 처리를 하시고 나머지에 대한 것만 보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리는 수리비 영수증을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를 내신 동생분의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과된 금액을 서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겠으며

    화재보험 중 일상책임보험이라면 질문자님이 망가뜨린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동생분의 보험으로 처리해보시는 것을 추천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