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퇴직을 하고 5인미만 개인사업자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가 급여를 연봉/12로 받을시 연봉/13으로 받을지 결정하랍니다. 12로 나누어 받으면 나중에 퇴직금이 없고, 13으로 나누어 받으면 퇴직금이 있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이렇게 우선 12로 나누어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합법적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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