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러므로 퇴직금을 사전에 미리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할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써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원칙대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사용자가 실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어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실질적인 퇴직금을 미리 계산하여, 이를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분할약정에 대한 전반적인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퇴직금 지급 효력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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