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주 5일만 고용되었는데요
다음주 월~금 까지만 하루 8시간씩 근무 일용근무 계약을 했는데요.
일주일 근무 후 휴일근무수당 토? 일? 받을수 있나요?
근로자의날에 휴일수당 추가 받을 수 있나요?
아님 그냘 8시간 8만원 40만원만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하고 토요일에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의 경우 1주간 근로관계가 종속되어야 합니다.
5일 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전 퇴직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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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것은 휴일근로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이나, 주휴수당(일)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한다면 임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주일 미만 근무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도 아닙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간(7일)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일만 고용되면 주휴일까지 재직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월~금까지만 근무하신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추가적인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40만원 + 8만원을
받게 되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40만원 + 12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