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과실이 있는 경우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 치료비 중 20%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반면 입원 시에는 휴업 손해가 산출이 되기 때문에 휴업 손해가 치료비의 20%보다 많다고 볼 수 있어 손해는 아닙니다.
2. 무과실일때 2백만원이면 160만원이 되고 여기에 치료비 중 20%를 공제한 금액이 최종 합의금이 됩니다.
3. 입원으로 인한 실제 손해의 85%가 휴업 손해로 보상이 되기에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개 이하의 늑골 골절의 경우 상해 급수 9급으로 위자료 25만원이 되고 거기에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하여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