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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2과실 합의금 어느정도가 괜찮을까요?

일단 과실은 8대2로 잡혔습니다

저는2 상대방 8

저는 늑골 골절로 전치 4주를 받았습니다.


1. 4주입원 시 제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현저히 줄어들까요?


2. 합의금이 200이라고하면 해당 금액에서 20프로는 차감이되나요?


3. 4주입원시 합의금 적정 수치가 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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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과실이 있는 경우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 치료비 중 20%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반면 입원 시에는 휴업 손해가 산출이 되기 때문에 휴업 손해가 치료비의 20%보다 많다고 볼 수 있어 손해는 아닙니다.

      2. 무과실일때 2백만원이면 160만원이 되고 여기에 치료비 중 20%를 공제한 금액이 최종 합의금이 됩니다.

      3. 입원으로 인한 실제 손해의 85%가 휴업 손해로 보상이 되기에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개 이하의 늑골 골절의 경우 상해 급수 9급으로 위자료 25만원이 되고 거기에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하여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