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8대2과실 합의금 어느정도가 괜찮을까요?
일단 과실은 8대2로 잡혔습니다
저는2 상대방 8
저는 늑골 골절로 전치 4주를 받았습니다.
1. 4주입원 시 제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현저히 줄어들까요?
2. 합의금이 200이라고하면 해당 금액에서 20프로는 차감이되나요?
3. 4주입원시 합의금 적정 수치가 어느정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과실이 있는 경우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 치료비 중 20%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반면 입원 시에는 휴업 손해가 산출이 되기 때문에 휴업 손해가 치료비의 20%보다 많다고 볼 수 있어 손해는 아닙니다.
2. 무과실일때 2백만원이면 160만원이 되고 여기에 치료비 중 20%를 공제한 금액이 최종 합의금이 됩니다.
3. 입원으로 인한 실제 손해의 85%가 휴업 손해로 보상이 되기에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개 이하의 늑골 골절의 경우 상해 급수 9급으로 위자료 25만원이 되고 거기에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하여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