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위자료의 경우, 요청 금액의 몇%로 합의를 해야 적당한가요?
: 위자료는 요청금액의 몇 %로 합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손해사정사가 위자료로 4000만원을 청구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불명확하나,
위자료는 피해자의 단순 상해정도의 부상을 입었는지, 후유장해가 남았는지등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되며,
그 근거는 부상정도에 따라, 후유장해의 노동능력상실율 및 장해기간을 근거로 하여,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을 하거나,
전체 손해를 소송에 준하여 산출한 것이라면 소송상의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어,
님의 상해정도, 장해정도를 알지 못한다면 이에 대해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 다른 항목들도 60% 정도인데 소송이나 공제분쟁조정을 해야 되나요?
: 다른 항목들도 60% 라면 상대방 과실이 40%라는 것으로 이는 님의 모든 손해에서 60%만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합의 방법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합의를 하거나,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금액으로 합의를 하거나,
공제분쟁조정에 의뢰하여 결정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어 각 방법에 따른 실익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기 방법에 따른 실익에 대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