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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뻐꾸기51
로맨틱한뻐꾸기5123.07.23

위자료 얼마를 받아야 되나요?

교통사고로 손해사정인을 통해 공제회에 신청한 위자료가 4천만원인데 2백원만 준다고 하네요. 다른 항목들도 60% 정도로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1. 위자료의 경우, 요청 금액의 몇%로 합의를 해야 적당한가요?

2. 다른 항목들도 60% 정도인데 소송이나 공제분쟁조정을 해야 되나요?

개략적인 답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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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위자료의 경우, 요청 금액의 몇%로 합의를 해야 적당한가요?

    : 위자료는 요청금액의 몇 %로 합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손해사정사가 위자료로 4000만원을 청구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불명확하나,

    위자료는 피해자의 단순 상해정도의 부상을 입었는지, 후유장해가 남았는지등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되며,

    그 근거는 부상정도에 따라, 후유장해의 노동능력상실율 및 장해기간을 근거로 하여,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을 하거나,

    전체 손해를 소송에 준하여 산출한 것이라면 소송상의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어,

    님의 상해정도, 장해정도를 알지 못한다면 이에 대해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 다른 항목들도 60% 정도인데 소송이나 공제분쟁조정을 해야 되나요?

    : 다른 항목들도 60% 라면 상대방 과실이 40%라는 것으로 이는 님의 모든 손해에서 60%만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합의 방법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합의를 하거나,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금액으로 합의를 하거나,

    공제분쟁조정에 의뢰하여 결정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어 각 방법에 따른 실익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기 방법에 따른 실익에 대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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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자료는 약관 지급 기준과 소송을 갔을 때의 금액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후유 장해의 정도를 확실히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며 청구는 소송가액으로 청구했지만

    공제 조합에서는 자동차 약관 기준으로 산정을 할 것이고 공제 조합에서 소송가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을 갔을 때 신체감정 시 영구장해가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신체 감정에도 적지 않은 금액이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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