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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날쥐269
유연한날쥐26922.10.31

공동폭행 합의금 민사소송 관련

병원비가 400 니왔는데

200,200 받아야하나요

400,400 받아야 하나요?

그러고 합의를 안보고 민사소송에서 병원비 변호사비 전치4주에 관한 합의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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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0, 400을 청구하실 수 있으시되 합하여 400을 받으시면 되고, 초과하여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즉 한명에게 400을 받으시면 나머지 자에게는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합의금은 요구할 수 없고,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손해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소정의 위자료가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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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당사자 동의를 한다면, 어떤 금액으로, 어떻게 지급을 받든 무방합니다.

    공동불법행위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합쳐서 400만원을 받으면 됩니다(내부비율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금은 형사에서 문제되는 것으로, 민사에서 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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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피해금액이나 처벌정도를 고려해서 요구해 볼 수 있으나 피해자와 가해자간 합의금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얼마 받을 수 있다고 예측은 어렵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할 경우에는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변호사비용은 소송 결과와 소가에 따라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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