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당사자 동의를 한다면, 어떤 금액으로, 어떻게 지급을 받든 무방합니다.
공동불법행위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합쳐서 400만원을 받으면 됩니다(내부비율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금은 형사에서 문제되는 것으로, 민사에서 청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