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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더나은하루
내일은더나은하루24.02.08

법적분쟁에서 패소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다 내야하나요?

법적분쟁으로 법원까지 갔지만 패소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제가 선임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내는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내야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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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패소자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승소자가 부담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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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상대가 지출한 비용 전부가 되지는 않으며, 소가에 따라 일정 한도범위내에서 배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소가의 10% 정도를 한도로 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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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패소시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출했던 변호사보수의 상한선은 소송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송금액이 5천만원이었을 경우 상대방이 변호사보수로 1000만원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그 상한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44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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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패소한 것이라면 대개 소송비용도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라고 판결이 납니다.

    다만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진 비용에 한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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