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분쟁으로 법원까지 갔지만 패소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제가 선임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내는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패소자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승소자가 부담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상대가 지출한 비용 전부가 되지는 않으며, 소가에 따라 일정 한도범위내에서 배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소가의 10% 정도를 한도로 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패소시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출했던 변호사보수의 상한선은 소송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송금액이 5천만원이었을 경우 상대방이 변호사보수로 1000만원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그 상한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440만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패소한 것이라면 대개 소송비용도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라고 판결이 납니다.
다만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진 비용에 한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