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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194
슬기로운검은꼬리19423.05.02

헷갈려서 그러는데 제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상여금이나 연차는 없었구요.

2022.03.01입사 ~ 2023. 05. 16퇴직예정입니다.

아래는 급여입니다. 참고로 2,4째주는 주24시간씩 1,3,5째주는 주36시간씩 일했었습니다.

2월 1일~28일 2460000 (월급제)

3월 1일~31일 2760000 (여기부터 재계약 및 시급제 전환. 시급 2.3만원)

4월 1일~30일 3036000

5월 1일~16일 1932000(예정)

제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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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의 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16.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17~5.16.의 근로에 대한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2.17~2.28의 임금은 일할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2/17 ~ 5/16까지의 3개월 급여를 바탕으로 합니다.

    산정해보면 퇴직금 약 3,147,640원 (세전)으로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월17일~5월16일 까지 임금총액 / 해당일수

    1일평균임금입니다.

    상여나 연차가 있다면 3/12 한 금액을 임금총액에 합산합니다.

    위 값x 30일 x 재직기간/365입니다.

    3585000원 가량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