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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동박새186
친절한동박새18621.06.15

명예훼손으로 내용증명을 곧 받을것 같아요

동물병원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했던 수의사입니다.

반년정도 일했던 동물병원 원장님이 개를 때리고 학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병원을 나온뒤 지역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요

동물보호단체의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지역이나 동물병원 이름, 초성은 기재하지 않고 무슨동의 ++++ 병원이라고 올리고 글을 작성했습니다.

뭐 예상은 했던거지만 그걸 봤는지 원장한테서

[글 관련으로 내용증명이 발송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은 pdf로 수집, 제출 예정이며 내용증명 발송뒤는 정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글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 저촉 사실을 따지게 될것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네요.

아주 예상 못했던것도 아니고, 공익을 위해 꼭 뭔가를 해야한다고 생각했던터라 벌금 따위 내는거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너무 괘씸하네요. 오히려 다른 수의사 선생님께 이바닥 좁아서 고소당하면 앞으로 제가 일하기 힘들어질거라고까지 했다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병원엔 CCTV가 없고 제가 개 학대할 때 음성녹음한 파일은 가지고 있지만 영상이 아닌 음성이다 보니 명확하게 떄리는장면이라고 지목되질 않는 점이 있어서 글을 쓰기로 마음먹은거였는데요.

일단, 내용증명을 받고나서 저는 뭘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혹시 사실적시에 의한 벌금이 나온다면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가로

원장 진료내용, 의료진에 관한 내용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증명서 작성 후 발송 전

이런 일의 진행에 따른 피해가 커질것이 예상됨에 따라 게시글에 대한 선생님 답변이 없음에도 먼저 게시 취소를 여쭙고자 문의 드립니다.

내용 확인후 게시 취소 의사가 있으면 답변주세요.

소를 취하하는데는 고소고발보다 관련 절차가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 내용에 대한 다른 생각이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 무슨말인지도 모르겠네요.

소를 취하하는데 고소고발보다 관련 절차가 어려움이 있을거 같습니다?

근데 글을 내려달라?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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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물병원이 원하는 것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해당글을 내려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 취하라기 보다는 고소 취하인 바,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로 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글을 내려달라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나, 앞선 답변에서와 같이 공공의 이익이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이에 대한 방어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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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소송비용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가 합의를 해도 이에 대한 취하에는 비용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 전에 게시글을 내려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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